사회 사건·사고

"아이 몸 만졌다" 마트서 10살 아이 몸 만진 90대 할아버지 입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1 06:13

수정 2025.09.11 06:12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작구의 한 마트에서 초등학생의 몸을 만진 9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동작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9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동작구 소재의 한 마트에서 손을 뻗어 10살 어린이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건 1시간여 만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몸을 만진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