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친 만나려고 몰래 회사 차 썼다가"...직원 일탈에 법인차 압류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1 09:40

수정 2025.09.11 09:35

/사진=보배드림
/사진=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몰래 회사차를 사용한 직원 때문에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회사차 압류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 차로 주정차 위반하고 그거 들키면 혼날까 봐 지금까지 온 통지서 다 숨긴 사원 때문에 차 압류당했다"며 구청에서 온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공유했다.

그는 "직원이 과태료 통지서를 숨긴 이유는 일산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몰래 회사 차를 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문제의 직원은 지난 2월 적발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내지 않아 일을 키웠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400만원도 아니고 4만원이 없어서 그걸 숨기냐" "한심하다" "차라리 렌트를 하지 무슨 배짱으로 회사 차를 끌고 다녔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정차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해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및 부동산 압류가 될 수 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해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