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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건물 돌진 사고 예방...용인시의회 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조례 제정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1 10:45

수정 2025.09.11 10:45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병민 의원, 부설주차장 충돌사고 예방책 제도화
용인시의회 전경.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 전경. 용인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최근 승용차의 건물 돌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의회가 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

11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김병민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마북·동백1·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차장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1일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