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창원시, 대형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협약

뉴시스

입력 2025.09.11 11:28

수정 2025.09.11 11:28

전국 처음… 폐업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왼쪽부터) 이종언 롯데백화점 창원점장,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서정훈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영업팀장, 윤석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본부장.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왼쪽부터) 이종언 롯데백화점 창원점장,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서정훈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영업팀장, 윤석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본부장.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9.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는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함께 참여했다.

이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가 목적이다.

협약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경남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백화점 입점 소상공인 전용 고용보험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홍보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 안내와 제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은 제도 참여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출 감소나 건강 악화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년간 등급에 따라 최대 80%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남도의 20% 보험료 지원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해 혜택이 확대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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