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유효 여부...법정 판결로 가려진다
[파이낸셜뉴스]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을 둘러싼 조정이 또다시 결렬됐다. 결국 법원 판결로 결론이 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 없이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활동 수익 정산과 음악 활동을 충실히 지원해 서로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없어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뉴진스 멤버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나 해지 사유가 된다면서 어도어 임원들이 하이브 측 인사로 교체돼 신뢰할 당사자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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