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사과 입장을 전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동원이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소속사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 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해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영상을 확보, 지속적으로 협박해 왔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소속사의 고소로 정동원을 협박한 일당 3명을 붙잡았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동원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3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