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타인을 향해 던진 물건이 빗나가 그를 맞히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서 B씨를 향해 멜라민 소재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니 자리로 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가 이동하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을 B씨에게 던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 B씨를 맞히지는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던진 플라스틱 그릇에 B씨가 맞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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