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2억 초과 고액자산가 제외... 읍면동 하나로마트 등 사용처 추가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7500만원 이하…10월 31일까지 신청·지급
[파이낸셜뉴스]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7500만원 이하…10월 31일까지 신청·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애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제외 대상은 약 92만7000 가구, 248만여명이다.
건강보험료 기준과 관련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다소득원인 직장가입자 4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인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반영해 최종 90%를 선별한다.
이때,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해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보완했다.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사용하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해 받을수 있다.
사용기한은 1차와 동일한 11월 30일까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 1차 지급과 달라짐 점은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주민센터에서도 소비쿠폰을 신청할수 있다.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소비쿠폰 사용처도 대폭 확대된다.
원칙적으로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해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일부를 사용처에 포함했다.
2차 지급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도 사용처로 추가된다.
2차 지급 기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올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간주된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가 동일한 가구로 구성되었을 때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주민등록표 등재 및 건강보험 자격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들은 실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9월 1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를 안내받을수 있다.
지급일인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는 본인이 직접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며 온라인 조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의 홈페이지・앱 등에서 가능하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이달 11일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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