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재원 필요…조례 개정 시 내년 1월부터 시행
경기도, 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혜택 없앤다지역개발기금 재원 필요…조례 개정 시 내년 1월부터 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등록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등은 예외로 했다.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되면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배기량 1천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cc, 3천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 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등록 대수는 줄고 하이브리드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며 올 상반기 도내에서 하이브리드차 5만8천대가 신규 등록했다"며 "지역개발채권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지역개발채권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 종료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기조도 감안했다"며 "준비 기간 등을 위해 조례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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