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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혜택 없앤다

연합뉴스

입력 2025.09.12 11:37

수정 2025.09.12 11:37

지역개발기금 재원 필요…조례 개정 시 내년 1월부터 시행
경기도, 하이브리드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혜택 없앤다
지역개발기금 재원 필요…조례 개정 시 내년 1월부터 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차량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이드리드차 (출처=연합뉴스)
하이드리드차 (출처=연합뉴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등록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등은 예외로 했다.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되면 하이브리드차의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 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배기량 1천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cc, 3천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하는 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연기관차 등록 대수는 줄고 하이브리드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며 올 상반기 도내에서 하이브리드차 5만8천대가 신규 등록했다"며 "지역개발채권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의 지역개발채권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 종료를 비롯해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기조도 감안했다"며 "준비 기간 등을 위해 조례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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