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운영,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올해 8월 7일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했다.
올해 1∼8월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은 3569억원 규모로, 전년 전체실적을 크게 초과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150%, 1313% 증가했다.
적발된 우회수출건의 일부는 세관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뒤 ‘한국산’으로 신고해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를 이용,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뒤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한 만큼, 우회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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