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해병대, 박상현 전 여단장 직무배제..."채상병 사망 당시 현장지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3 13:00

수정 2025.09.13 12:59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병대사령부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는 박상현 해병대 제1사단 참모장(대령·사건 당시 7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3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박 전 여단장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의 최선임 지휘관이었다.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해 7월 박 전 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여단장이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 수색하라"는 취지로 내린 지시가 '수중 수색'으로 잘못 전파돼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