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수대교에서 만취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택시 2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57분께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보호 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지나가던 택시 2대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고로 택시 승객 등 8명이 다쳤고, 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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