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리포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보험회사의 역할'
돌봄통합지원법 세부 규정 미비
'우편번호 로터리' 우려
"재가서비스 공백 줄이기 위한 보험사 노력 필요"
돌봄통합지원법 세부 규정 미비
'우편번호 로터리' 우려
"재가서비스 공백 줄이기 위한 보험사 노력 필요"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험사가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재가서비스 공급망 확충 등을 통해 재가요양 서비스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보험회사의 역할' 보고서에서 "돌봄통합지원법에는 돌봄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재원·인력·인프라 차원의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재택 고령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급여·비급여 서비스를 연속체로 묶어 재가서비스 공급 인프라를 생활권 단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인 지원·노인맞춤돌봄 등 복지서비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고령층의 돌봄 수요가 증가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된 법안이다.
보고서는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재가서비스의 품질과 공급망 격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 송 연구위원은 이를 '우편번호 로터리(Postcode lottery)'로 설명하는데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 접근성·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소규모 지자체는 전문 인력과 인프라 등이 부족해 제도상의 권리가 실제로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보험회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해 새로운 상품 개발과 공급망 구축으로 재가요양 서비스 공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비급여 재가요양 비용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돌봄 양립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가사·동행·배달식·소규모 주거수선 등을 제공하는 재가요양 지원 패키지 △퇴원 후 일정 기간 간호·재활·생활지원 집중 보장하는 퇴원·재가 전환 패키지 △센서·비상콜·복약알림 기기의 임대·설치·모니터링 비용을 보장하고 콜센터와 연계하는 디지털 안심 패키지 등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다양한 비급여 재가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지역사회 내 재가요양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송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부터 일상생활 돌봄까지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각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일부 보험사에서 노인복지주택,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며 축적한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재가서비스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복지주택 등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