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이달 15~26일..120일 내 심의
예비 신청기업들 위한 컨설팅 마련
예비 신청기업들 위한 컨설팅 마련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로 정해졌다.
희망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내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 이전엔 포괄적 상담, 신청서 작성 이후라면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과 기업별 전문가지원단 매칭 및 분야별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는 이미 지정된 업체들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이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선 법적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 최종 지정 여부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