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14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4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3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방첩부대장과 대통령 격노 관련해 내부 입막음 계획했나'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과정에 외압 있었나' '신범철 차관이 박 대령을 보직해임하라고 했나' 등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은 지난 12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알린 인물이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일련의 수사 외압 과정에서 여러 지시 사항을 전달한 '통로' 역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초동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는 김 전 사령관에게 순직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했다.
김 전 사령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혐의자 축소 요구를 받았고, 박 대령으로부터 수사기록 수정 시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받았다.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수사단이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 2일 오후 12시 45분쯤 박 대령에게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을 통보했다. 이호종 당시 해병대사령부 참모장(현 해병대1사단장)이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의 보직해임이 부적절하다고 건의해 결정이 번복됐지만,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개입하면서 보직해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해병대 방첩부대장이었던 문 모 대령에게 이윤세 당시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이 박 대령으로부터 대통령 격노를 전해 들은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출석해 대통령 격노를 부정하는 진술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은 김 전 사령관은 특검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등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에 주목해 격노 이후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신 전 차관의 3차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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