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전원합의체 논의되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4 15:43

수정 2025.09.14 15:43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 이혼 소송의 대법원 심리가 조만간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이번 주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항소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2심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원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일부 영향을 줬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 접수 이후 상고심을 진행하며, 전합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고됐다고 해서 모두 전합에 회부되거나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합 심리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소송에서 핵심은 재산 분할 범위와 ‘특유재산’ 여부다. 2심에서는 최 회장 부친 최종현 회장 기여분과 노 관장 측 기여분, 노 전 대통령 금전 지원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됐다.
양측은 상고심에서도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2심 판결이 유지될지, 일부 조정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 열흘 전에는 전합 사건을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거론된 게 없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