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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5 09:00

수정 2025.09.15 09:00

[파이낸셜뉴스]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원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수원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22년 기존 1.5개이던 가사합의 재판부를 2개부로 늘린 바 있다. 필자는 2022년부터 수원가정법원 제1가사부의 재판장을 맡아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했고, 2024년부터 변호사로서도 다수의 상속재산분할 사건 및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족들 간의 분쟁인 데다가 사건이 종국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법관으로서나 변호사로서나 그리 만만한 사건이 아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실무를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생명보험청구권

우선 생명보험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상속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생명보험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생명보험청구권은 그 공동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를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생명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역시 생명보험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어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상속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생명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

이때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생명보험청구권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무엇을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그가 취득한 생명보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행한 특별수익에 해당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특별수익의 양적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 총액이라는 견해, 보험계약자의 사망 시점으로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견해, 보험수익자(상속인)가 실제로 받은 보험금 총액이라는 견해,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여기에 보험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보험금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액 / 지급된 보험료 총액)]이라는 견해가 대립되는바, 실무는 주로 마지막 견해를 따르고 있다.

수증재산이 멸실된 경우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문제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수증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멸실되거나 그 가치가 증감/변동된 경우에 특별수익의 양적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수증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멸실되거나 그 가치가 증감/변동된 경우라도 증여 당시의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태도이다. 다만, 수증재산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까지 증여 당시의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증자인 상속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멸실된 수증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여분 인정 범위

마지막으로 최근 상담하면서 가장 문의가 많은 쟁점은 기여분이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기여분이 정해지더라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려는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자신의 기여분을 얼마만큼 인정받을 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대습상속의 경우 기여분의 인정 범위 문제이다. 대습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기여 행위의 시기가 대습원인의 발생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가능하다.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대습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분은 기여분까지 일체화된 피대습자의 상속분이고, 기여분은 일신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피대습자의 비행 등이 이유가 되어 상속결격이 되고 대습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에게 피대습자의 기여분 대습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 긍정설은 대습상속 제도는 결격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을 제쳐두고 결격자의 배우자와 자에게 유산을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습상속인은 결격자의 기여분을 대습할 수 있다는 견해이고, 부정설은 결격사유에 의하여 피대습자가 상속분 자체를 잃게 되는데 상속권의 범위를 수정하는 부수적 요소에 불과한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대습자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피상속인의 용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없는 한 피대습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은 대습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나아가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 이를 상속인의 기여분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민법 1008조의2가 기여분의 권리자를 상속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거기서 평가될 기여 행위를 상속인 자신이 행한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기여를 상속인의 기여에 포함시킨다고 하여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고,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여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기여자가 받은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에게 충분한 보상(특별수익)을 해 주었다면 그만큼 해당 상속인의 기여는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