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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청년·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5 09:02

수정 2025.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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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75%가 청년…장애인 의무고용률 105% 초과 달성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자녀돌봄 재택' 등 가족친화제도 '호평'

롯데렌탈 최진환 대표이사(오른쪽)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렌탈 제공
롯데렌탈 최진환 대표이사(오른쪽)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렌탈 제공

[파이낸셜뉴스] 롯데렌탈이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선진적인 가족친화제도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신규 채용 인력의 75%를 청년으로 채우고,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등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렌탈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 확대와 근로 환경 개선에 앞장선 민간 기업 100곳을 매년 선정하는 제도다.

롯데렌탈은 청년·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렌탈의 지난해 신규 입사자 중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비중은 74.8%에 달한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우대 채용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롯데렌탈의 장애인 의무 고용 달성률은 105.1%로 의무 고용 인원을 초과 달성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해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한 점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데 주효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임직원은 임신기부터 양육기까지 △여성 육아휴직 최대 2년 사용 가능 △자녀돌봄휴직 제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등 주기별로 맞춤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남성 임직원은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이 의무 사항이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 중 자녀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양육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월 2회 재택근무를 이용할 수 있는 해피워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으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3회 연속 선정됐다.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국 거점에서 최고경영자(CEO) 현장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접수된 건의사항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부서 내 리더가 주관하는 소통 프로젝트인 리더데이를 반기별로 진행한다.
부서 내 리더와 팀원 간 원활한 소통과 유연한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3시간 조기 퇴근 후 스포츠, 맛집 탐방, 문화생활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금도 지급한다.


롯데렌탈 관계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임직원·사회에 신뢰받는 모범이 되겠다"고 전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