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영업소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음주 수치를 측정·기록해 미측정·정상·운행 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나타낸다. 이 중 '운행 불가' 판정이 나오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해 음주 여부를 운행 전에 점검·기록하며 운수종사자와 관리자 모두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시는 이 시스템을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에 설치하고, 이번 달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16일에는 시내버스 연제 공용차고지에서 시와 버스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스템 시연 등 현장 점검을 한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종사자의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운송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명령은 운행 불가 판정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행했을 때라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시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조리”라며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수위 처벌 등에 처해 음주 운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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