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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2년 만에 또 ISO 국제표준 승인···이번엔 ‘제3자 결제서비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북대와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보호 국제표준 개발
2023년엔 ‘바이오인증’으로 국내 금융 분야 최초 표준 개발

국제표준 주요내용. 금융결제원 제공.
국제표준 주요내용. 금융결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결제원이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개발한 ‘제3자 결제서비스 제공기관(TPPSP)’의 정보보호 국제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구(ISO) 금융서비스 분야 국제표준으로 승인·발간됐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전했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는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일환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됐다.

국제표준 제정은 신규작업 표준안(NWIP)→ 작업반 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순으로 진행된다.

‘제3자 결제서비스’는 고객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제3의 기관이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금융회사 계좌정보에 접근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다. 모바일·온라인결제, 온라인 조회 및 송금 및 전자지갑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페이팔, 머니그램, 월드페이, 알리페이 등이 있다. 국내에선 네이버, 쿠팡, 토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금융결제원이 설계한 표준은 정보보호 분야를 △조직의 정책관련 통제항목(Security Governance) △全 조직에 해당되는 통제항목(Cross sectional) △조직 내 특정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통제항목(Section specific) △규제관련 통제항목(Compliance)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술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최근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결제서비스의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계좌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 접근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 보안지침서로서 해당 표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앞서 2023년 ‘바이오인증 국제표준(ISO 19092)’으로 국내 금융 분야 최초 ISO 표준을 개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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