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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9회 연속 불출석...특검은 주 4회 재판 요청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5 13:45

수정 2025.09.15 13:45

오는 12월까지 심리 마칠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한 15차 공판에 다시 한번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강제 인치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며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감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부터 재판 뿐만 아니라 내란과 김건희 특검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특검은 내란 재판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 등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사건의 연관성을 위해서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판을 주 1회에서 4회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주 4회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기존 조 청장 등의 공판기일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로 변경해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알렸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피고인 3명의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 중인데 한 주에 3회씩 내란 재판을 열고 있고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