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50억원 유지 환영…긍정 효과 기대"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5 11:18

수정 2025.09.15 11:18

"증시 불안정에 대한 우려 해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대로 50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증시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와도 잘 맞는 선택"이라면서 "주식시장에 신뢰를 주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한 정부의 진의를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열심히 뛰며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확산됐고 여당인 민주당도 현행 유지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