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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군 장병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주둔지 사용 가능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5 11:55

수정 2025.09.15 11:55

도내 군장병 8만5000명 혜택
김진태 도지사 정부 공식 건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 장병들이 주둔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연합뉴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 장병들이 주둔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는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군 장병들이 주둔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 8월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진태 도지사가 공식 건의한 사항으로,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협의를 거쳐 2차 소비 쿠폰부터 관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중인 군 장병은 주소지 소재 지자체 또는 복무자 소재 지자체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져 접경지역 등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군 장병 소비 편의 향상,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군 장병이 복무 지역에서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할 경우 약 85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는 지방비 8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편리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찾아가는 신청 접수반’을 편성, 부대를 직접 방문해 신청부터 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1차와 동일하되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기존과 함께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 생협) 매장까지 확대된다.

한편 강원도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추석 명절 소비 성수기와 연계해 ‘소비촉진 주간’을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건의한 군장병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2차 지급부터 시행돼 도내 8만5000명의 군장병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군 장병은 주소지 혹은 군 주둔지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편리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