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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재 반복 시 영업익 5% 과징금"...산재 고강도 제재 방안 발표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5 16:30

수정 2025.09.15 16:27

중대재해 반복 시 과징금 신설 건설사는 아예 등록말소까지 공공자금 투자에서 배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15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특히 산재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향한 과징금 신설과 등록 말소 등 고강도 경제 제재도 대책에 담겼다. 이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산재 취약 대상인 소규모·영세 사업장 지원 강화 등도 내용에 포함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현장에 참석해 "노동자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는 영세 사업장 재해 예방 역량 강화, 안전 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노사 단체 및 전문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함께 마련한 대책에는 고강도 경제적 불이익 제재 방안이 주로 담겼다.

우선 연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건설업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 시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해당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하는 등 공공 차원의 투자에서도 배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 여부도 오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의 작업중지·시정조치 요구권도 신설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보장하려는 대책도 마련했다. 또 산재 발생 시 노동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를 시작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야간 직업 고위험군인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진단 신설,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등도 올해 안으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를 마친 후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단장은 "이 같은 입법과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들이 종합 대책으로 선정된 만큼 민주당은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26년도 예산 반영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 발표 자리에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비롯해 5개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관계 부처와 직접 논의하며 후속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