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도당 대표자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 경기도당 위원장 A씨 등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도당 행사를 개최하면서 당원들에게 9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음식 및 기념품 등 금품과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정당 경비 1천1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등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 등의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한 일체 기부 행위를 제한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경기도선관관위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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