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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배임죄 남발로 감옥 가는 현실…대대적으로 고쳐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5 15:07

수정 2025.09.15 15:07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 활동의 속성을 고려할 때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불필요하게 효과도 없고 에너지만 낭비된다"며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규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산재사고를 낸다면 우리는 사고 나면 처벌, 수사, 재판, 배상하는 데 몇년씩 걸린다. 또 나중에 실무자들 구속됐다가 석방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국가 에너지 든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는 엄청난 과징금만 때리고 마는데 이걸 바꿔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장 도약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