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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342건·207억원 지켜내

연합뉴스

입력 2025.09.15 15:49

수정 2025.09.15 15:49

올해 1∼8월 492명 검거·28명 구속…"날로 교묘해져 예방 당부"
광주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 342건·207억원 지켜내
올해 1∼8월 492명 검거·28명 구속…"날로 교묘해져 예방 당부"

광주 북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지역 일선 경찰서 직원들이 신속한 현장 대처로 올해에만 200여억원에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냈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34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범죄로부터 지켜낸 피해 금액은 총 207억원으로 492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실제로 지난 9일 광주 북구에 사는 60대 주부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천만 원을 인출할 뻔했지만, 의심 신고를 접수한 북부경찰서 직원들에 의해 피해를 면했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자주 이용하는 은행 계좌의 명의가 도용돼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에 속았다.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믿었고, 북구 북동 한 금융기관에서 6천만을 인출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금 투자 명목"이라고 둘러댔고, 4시간이 넘는 경찰의 설득 끝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과거 같은 수법에 속아 1억2천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출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도 경찰 대처로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60대 여성 B씨는 카드사 직원·금융감독원 관계자·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걸쭉한 목소리의 조직원은 "명의도용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전달해 자산을 검수해야 한다"며 인출을 유도했다.

본인 명의 적금을 해지한 B씨는 현금 3천800만원을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체했고,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B씨와 대면한 경찰은 B씨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악용하는 악성 앱을 발견해 곧바로 삭제했고, 계좌 이체를 금지 조처해 피해를 예방했다.

B씨의 자녀는 광주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박훈민 북부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장은 "신속한 출동, 집요한 설득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조직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주민과 금융기관의 협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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