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 시작…신경호 교육감 23일 선고 앞둬
'레고랜드 배임혐의' 최문순 전 지사 첫 재판…치열한 공방 전망17일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 시작…신경호 교육감 23일 선고 앞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지역사회를 뒤흔든 전·현직 자치단체장들의 재판이 시작 또는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첫 공판을 연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영국 멀린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도의회 의결 없이 대출금 한도액을 늘려 결과적으로 1천8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는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배임죄가 될 수 없다"라거나 "사업비 추가 대출은 당초 협정상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최 전 지사에 이어 오는 17일에는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군수는 1심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1심은 김 군수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유죄로 인정한 죄에 대해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는 23일에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벌어진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의 결과가 나온다.
이 사건은 오는 18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신 교육감 측에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매관매직으로 공정성을 무너뜨렸고, 이는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범죄"라며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500여만원을 구형했으며, 신 교육감 측은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한 압수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개시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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