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잠옷·발바닥 사진 등을 요구했다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7월 게시된 '여초딩 절대 건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남성 A씨가 초등학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카톡에서 A씨는 밥을 먹고 있다는 학생에게 "맛있게 먹고 다 먹으면 연락 줘. 너는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라고 물었다.
학생이 "잘 모르겠다.
또 A씨는 "뭐해? 뭐 입고 있어? 잘 때 뭐 입고 자?"라고 물었다. 학생이 "티셔츠랑 수면 바지 같은 것"이라고 답하자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학생이 사진을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잠옷 사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 요구했다고 구약식 400만원 나왔다. 부모한테 걸렸다"며 인증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 따르면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누리꾼이 "성범죄자 되면 무슨 기분이냐"고 묻자 A씨는 "언젠간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다. 나도 주체 안 될 정도로 폭주 중이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감방이나 들어가라" "완전 짐승이네" "정신 차려라. 다음에 못 참으면 넌 징역 7년 이상이다" "고작 통매음밖에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아쉽다. 아청(아동·청소년)강간 예비죄 같은 거로 3년 정도 보냈으면 좋겠다" 등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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