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 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2차 가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강 전 대변인 "2차 가해 제보 부탁드린다"
강 전 대변인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0조를 인용해 올리며 “성범죄 등 1차 범죄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대변인이 올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2차 가해는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추가되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행은 성폭행 처벌법상 성폭행이다.
강 전 대변인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향한 공격은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2차 가해이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당 내부에서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행해졌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조국, 당내 성비위 추문에 "나부터 통렬히 반성"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당 내 성비위 추문을 두고 "저부터 통렬히 반성한다"며 "피해자를 비롯해 당원, 당직자, 지지자가 신뢰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내 피해자 실명 언급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리고 이를 어길시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원당규 개정안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원과 상의해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 기구 설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예방 시스템 설계를 새롭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전날 본인의 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에 대한 제명에 대한 당 결정은 앞으로 변함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