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인신고 하면 100만원 쏩니다"... 10억 추경 편성한 서울시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6 08:26

수정 2025.09.16 08:26

신혼부부에게 현금 지원 시범사업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결혼 초기 새출발의 짐을 덜어주고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7월 14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으로 시장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살림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사무 일부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393만2658원~589만8987원)에 해당하는 부부로 최종 세부 기준은 협의 중이다.

시는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방식은 신혼부부가 결혼식이나 혼수, 살림 장만 등과 관련해 지출한 내역을 시 출산·육아 통합지원 온라인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에 증빙하면 계좌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이 입금된다.


시는 이달 중 '몽땅정보 만능키'에 지원금 신청과 증빙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이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안정적인 출산·육아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뒤 성과를 검토해 정규사업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