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신설… 귀환 80명 중 생존 6명 대상
국군 포로, 요양기관 진료·간병 지원서 '소외'
보훈 대상자 등과의 형평성 고려해 제도 개선
국군 포로, 요양기관 진료·간병 지원서 '소외'
보훈 대상자 등과의 형평성 고려해 제도 개선
국방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귀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잡혔다가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 포로는 80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6명이 지원 대상이다.
현행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르면 귀환 포로는 의료 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만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령의 국군 포로들이 요구하는 의료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거치는 과정"이라며 "외부 진료 시 비용 보전을 돕고 개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가유공자 등 여타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현재 생존한 국군포로들의 평균 연령(94세)을 고려해 국군포로송환법 의료 지원 범위에 간병비 조항 신설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타 유사 법령의 지급 기준과 동떨어지지 않게 국군포로송환법을 정비하는 것도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된다. 현행 국군포로송환법은 유족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 돈이 '연장자순'으로 지급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대상자 간 균등 분배를 전제하는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기준, '유산 균등 배분' 원칙을 적용하는 민법 등과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군포로 유족 지원금을 받는 미성년 대상자도 '연장자순'에서 '2인 이상인 경우 균등 분배'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군포로들이 전부 고령인 관계로 현재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대상자는 없지만, 국방부는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2008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폐지된 '호주제' 잔재 용어인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정비 작업도 시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