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가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는 전날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월 김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했다.
고소장에는 김씨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지난해 12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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