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위’ 뼈대 공개됐다···힘 빠지는 금감원, 금소원은 검사권 쥐어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6 10:31

수정 2025.09.16 11:04

김병기 민주당 의원 ‘금감위 설치법’ 대표발의
금감원 임원 2명 축소..면직·해임 권한도 상실
금소원엔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제재권 부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제공.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그간 흐릿했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모습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힘은 대폭 빠지고,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은 검사권을 부여받았다. 다만 금융권에선 두 기관 업무 중첩에 따른 금융사 이중 제재, 반대로 복잡한 업무에 대한 미루기 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감위 설치법)’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다듬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고려하겠단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금감원 조직과 권한은 크게 축소된다. 부원장은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부원장보는 9명에서 8명으로 각 1명이 줄어든다.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권한은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넘어간다. 임원 해임에 대한 최종 권한도 금감원장이 아닌 금감위가 갖게 된다. 임원의 업무정지 여부도 역시 금감위가 우선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 업무에서 금융사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는 빠진다. 이외 자본·자산비율 등 건전성 규제 등 모든 업권에 대한 검사·감독권은 유지된다. 법안엔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언급이 없으나 두 조직이 금감위로 이관될 경우 금감원은 사실상 반쪽짜리로 쪼그라든다.

새로 만들어지는 금소원의 경우 금감원과 같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둬야 한다. 임원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부원장보는 3명 이내로 두게 된다. 감사는 1명이다.

금소원에는 금감원에서 떨어져 나온 영업행위, 즉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부여된다. 다만 금소원장은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금융사 직원 ‘면직’을 건의할 수만 있고, 임원 해임 및 업무정지 등도 금감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상호 간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금감위는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에게 검사 중복 방지를 위한 검사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금융권에서 문제제기했던 이중 제재와 금융당국 업무 효율성 저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하지만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권뿐 아니라 금융당국 걱정은 여전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으로 금감위가 양 기관 간 검사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현장에서 중첩되는 경우는 다반사일 것인 만큼 그때마다 금감위가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건전성·영업행위 규제는 맞물려 돌아갈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두 기관을 통제하는 금감위 업무에서 금융정책·제도 역할은 지워지고, 금융감독 규정 제정·개정만 기재됐다. 전자는 재정경제부로 편입된다.

금감위 위원은 금소원 원장 추가에 따라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금감위원장, 금감위 부위원장, 재경부 차관, 금감원장, 금소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감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 등이다.

금감위 내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가 설치된다. 가장 큰 변화는 위원 중 일부는 재정경제부 장관 추천으로 채워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증선위원 전원이 임명됐다. 앞으로는 두 위원회 각각에 대해 금감위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재경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위원장은 전부 금감위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금소위는 금융 분쟁을 조정하고 배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하 기관인 금소원으로부터 받은 분쟁조정·배상 결과를 심의해 최종 의결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