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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건보료 조정 쉬워진다…국세청, 소득자료 제공

뉴시스

입력 2025.09.16 12:02

수정 2025.09.16 12:02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 신청시 해촉증명서 제출 안해도 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4.04.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4.04.03.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일을 그만두고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때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 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강사, 캐디, 간병인 등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하려면 건보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보험료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건보공단에 제공키로 했다. 공단이 이 자료를 활용하면 증빙 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 정책에 활용되도록 건보공단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왔다.

올해 3월부터는 건보공단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해 201만명에 달하는 사업자의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 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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