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개발공사-인천도시공사,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6 13:18

수정 2025.09.16 13:18

지방공기업 간 정책 대안 마련·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여섯 번째)이 16일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개발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기여 및 지역 상생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여섯 번째)이 16일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개발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기여 및 지역 상생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개발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개발공사는 16일 전남 무안에 위치한 본사에서 인천도시공사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기여 및 지역 상생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방공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 정책 제안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기술·정책 정보 교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전담 기관으로서 태양광(6.5MW), 해상풍력(727.3MW), 에너지저장장치(BESS·180MW) 등 지방공기업 최대 규모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서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상 타 법인 출자 한도와 공사채 발행 규정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방공기업의 영농형 태양광 참여 확대를 위한 법령 보완, 해상풍력사업 전용 어업보상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공기업이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전남개발공사가 선도기관으로서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지역 상생 발전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