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간사 선임 안건 두고 여야 충돌
무기명 투표 결과 10표 중 부결 10표
무기명 투표 결과 10표 중 부결 10표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했고, 회의장을 퇴장해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문제 삼았다. 전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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