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4)와 B씨(40) 등 9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 변호사를 포함한 피고인 4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전자담배 반입을 처음 요구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변호사는 지난 1월 24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의뢰인인 재소자 B씨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하는 등 교도소 내부에 금지 물품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전자담배는 접견실에서 수용실로 반입됐고, B씨는 A 변호사에게 받은 전자담배를 교도소 내에서 여러 명의 재소자와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변호사는 최종진술에서 "변호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죄를 지었다"며 "법조인의 품위를 떨어뜨려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A 변호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호사로서 사건이 떨어졌을 때 직원 급여가 다가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선임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피고인들의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11월 6일 병합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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