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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김재섭, '친인척 채용 공개 의무화법' 발의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6 14:28

수정 2025.09.16 14:28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제공=김재섭 의원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제공=김재섭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퇴직자·장기근속자 친족 우선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이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친인척 채용 공개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고용 세습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 부과 △친족 채용 강요 행위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금품수수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 채용 강요 행위나 친족 채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

최근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고용 세습' 사례가 보고되는 등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하고 기업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고용세습으로, 공정한 채용 기회를 빼앗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친족 채용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부당한 강요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채용 절차 전반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