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 7766억원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피해 건수 늘어
보이스피싱 증가 배경엔 범죄 수법 고도화
이런 상황서 피해 구제 제도 여전히 미흡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해 제도 보완 필요"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피해 건수 늘어
보이스피싱 증가 배경엔 범죄 수법 고도화
이런 상황서 피해 구제 제도 여전히 미흡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해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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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피해액도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반면 피해자 구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3%(2973건), 98.7%(385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역대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545억원을 또다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악용, 비대면 금융거래로 돈을 빼돌리는 등 규제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기술 발전에 발맞춰 범행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기만 전략도 치밀해졌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구제받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및 환급절차를 규정할 뿐 가상자산은 제외해 놨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 현금을 압수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도 쉽지 않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반환 가능하다. 하지만 관련 요건을 충족해도 법원이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입증 요건 역시 엄격해 실무에서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조수진 더든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많은 피해자가 '방금 돈을 이체했는데 왜 바로 돌려받지 못하냐',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재판을 따라다니며 배상을 기다려야 하냐'며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웅세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피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패재산몰수법의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사기범죄에 한해 범죄피해재산 추정이 합리적이면 몰수·추징하고, 범죄피해재산이 아님을 범인이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의형 경찰청 피싱범죄수사계장은 "국가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금융 범죄를 막고자 스마트폰 안의 정보를 들여보는 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며 "기업의 배상 제도를 보완하고 가상자산도 피해 구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재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부 범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공범이 언제든지 범죄 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으로 범죄 수익을 묶어둘 필요가 있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합의부에서 단독 재판부로 사물관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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