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개정안 '사용자 범위 확대' 모호
업무별 지배력 분석·전략 수립을
최근 전문가 포진한 전담팀 꾸려
기업 선제 대응 도와 혼란 막을 것
개정안 '사용자 범위 확대' 모호
업무별 지배력 분석·전략 수립을
최근 전문가 포진한 전담팀 꾸려
기업 선제 대응 도와 혼란 막을 것
법무법인 지평의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문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회·사진)는 16일 "업체별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평은 지난달 HR컨설팅, 안전, 환경, 형사, 공정거래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TF를 꾸린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다수 기업의 자문 관련 문의가 들어왔다면서 "지금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시행령이나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없어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제2조의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돼 사용자 지위를 갖는지가 첫 번째 장애물"이라며 원청·협력사 관계가 곧바로 사용자성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안건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력업체별, 직무별로 지배력이 다르다"며 기업들이 사안별로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미리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식품물류처럼 원청이 냉장설비 기준을 정하는 등 관리 감독할 경우와 단순 운송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쟁의행위 범위 확대도 부담이다. 개정안은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는 경영상 판단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는 '원칙적 부정, 예외적 인정'이었는데, 개정법은 '원칙적 인정'으로 바뀌었다"며 "이제 사용자가 쟁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쟁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규정은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법원 판례가 쌓여야 명확한 대처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당장은 기존 핵심 판례 법리를 검토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평 노란봉투법 TF는 기업 경영 전반이 노사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에 최적화된 구체적 도움을 주려 한다"며 "노사관계 자문은 실행 가능한 가이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