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기한 지난 모바일상품권 전액 환불 길 열렸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6 12:00

수정 2025.09.16 18:26

적립금으로 받을땐 100% 가능
현금 환불비율도 95%로 상향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형 상품권은 현행 90%에서 95%로 환불비율이 상향되고,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도 가능해진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즉시 적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의 90%만 환불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환불비율이 기존과 같은 90%로 유지된다.



공정위는 "금액이 적은 상품권은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기준을 유지했고, 고액 상품권은 환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적립금 환불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현금 대신 적립금(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환불받기를 요청하고, 사업자가 적립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잔액 전부를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상품권 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렴된 소비자 불만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개정 요청을 반영해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