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소형 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등 발급을 위해 통상 진행하는 전문 용역 보고서(사업성검토보고서, 건조능력평가 등)의 발급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동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협약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소형 조선사의 부대비용 부담을 줄이고 금융 조달 과정의 원활화를 돕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조합이 선정한 회원사에 대해 용역기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무보가 해당 용역에 소요된 제반 비용의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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