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바쁜 상황 고려…다른 조사 내용도 있어"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7일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 원내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참고인의 경우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국회가 바쁜 상황임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사 이유에 대해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있지만 다른 (조사할) 내용도 있다"며 "예를 들어 여당 의원 중 박선원 의원의 경우 의결 방해 의혹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부분도 조사가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고의로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 도착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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