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차 영세 협력사도 포함…보증료 면제·이차보전율 2.5% 고정지원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500억→1천억원 확대2·3차 영세 협력사도 포함…보증료 면제·이차보전율 2.5% 고정지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수출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29일부터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며 2·3차 영세 협력사도 포함한다.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이내이며,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를 고정 지원한다.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를 전액 면제하며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1577-5900)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0일 전국 처음으로 '관세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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