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 VST는 최근 베트남 관세당국으로부터 제품 사용 목적 전환 신고 과정의 위반으로 납부를 완료한 3040억동의 과징금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부이 꽝 흥 포스코 VST 법무담당자는 "관세 당국이 점검했을 당시 해당 물량은 이미 내수로 판매된 상태"였다며 "회사가 세금을 회피하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누락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신고 절차상 시점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청은 통관 검사를 통해 포스코 VST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2만8277t의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생산한 제품을 임의로 내수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물량은 수입 후 가공·수출 전용으로 신고된 원재료였으나, 포스코 VST는 전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지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
베트남 관세청은 "포스코 VST가 면세 물량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전환 신고를 누락해 현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치는 법률에 따라 검사·처리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부 튀 띠엔 통신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