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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다단계”…올포레코리아, 공정위 제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7 12:00

수정 2025.09.17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미등록 상태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포레코리아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판매원 간 조직 구조를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또는 점장)'으로 구성하고, 이 중 지사장급 이상에게 하위 조직 전체 실적에 기반한 후원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는 명백한 다단계판매 방식임에도, 올포레코리아는 단지 후원방문판매업자(경남 제146호) 로만 등록해 규제를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1단계까지만 지급하는 구조로, 다단계판매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며 "후원수당이 2단계 이상 지급되는 경우는 명백한 다단계판매로 간주돼 별도의 등록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본금 요건이 없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3대 의무에서도 면제된다.

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후원수당 상한(총매출 35%) 및 상품가격 상한(200만원) 등의 규제를 받는다.

올포레코리아는 2024년 기준 매출 19억4000만원, 판매원 수는 4627명, 자산총액은 약 7억4000만원 수준이다.


향후 공정위는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함께 위법 적발 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