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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희망 지자체 공모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7 11:21

수정 2025.09.17 11:21

10월 중 6개 군 안팎에 선정 예정
정부가 내년에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내년에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식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월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참여 희망 지자체를 공모해 10월 중순 6개 군 안팎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농식품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의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곳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모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열악한 여건에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기본생활 유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