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고무 등 7개품목,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 입증하는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대응지원단은 우리 목재 및 목재제품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응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산림전용방지법은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 및 파생제품을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목재 및 목재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유발했는지 여부와 합법적으로 생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달 11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산림전용방지법 대응 현장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 산림 전용 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민관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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