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 번째 연기 끝에...‘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재개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7 14:26

수정 2025.09.17 14:2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의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사건 항소심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세 번째 연기 끝에 열리는 재판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 메디아붐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을 해지했다. 제 통장에는 338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보고 통탄했다. 매출 100%는 제가 냈는데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온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가족이기에 절대적으로 믿었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든 재산이 형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겼다. 가족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